개정된 부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제4조 (정부의 책무) ①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물질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의지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 기타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의 요청등)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勞動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당해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필요시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법령요지의 게시등) 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대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2. 제2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3.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4.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2조 (안전표식의 부착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지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ㆍ보건표식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管理責任者"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ㆍ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책임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산업보건의)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ㆍ사용자 동삭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법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ㆍ채석ㆍ하역ㆍ벌목ㆍ운송ㆍ조작ㆍ운반ㆍ해체ㆍ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ㆍ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①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指定敎育機關"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지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①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ㆍ대여ㆍ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 (유해물질의 표시) 벤젠, 벤젠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유해 또는 위험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또는 제38조제1항의 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양도ㆍ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성분 및 함유량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긴급방재요령
5.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40조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①화학물질(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名稱이 公表된 化學物質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외의 화학물질(이하 "新規化學物質"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유해성조사를 실시하고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신규화학물질이 노동부령이 정한 제조 또는 취급방법상 근로자가 이에 폭로될 우려가 없거나 유해성이 없다고 노동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2.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3. 당해 신규화학물질(新規化學物質을 含有한 製品을 포함한다)이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수입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4. 기타 수입한 신규화학물질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를 실시한 사업주는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건강관리수첩) ①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리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ㆍ용도 기타 건강관리수첩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 (근로시간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 (안전·보건진단등)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 (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예방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세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이상
2.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차관 및 차입금
4. 기금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세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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