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입니다.
제 1조 (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
제 3조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외
제 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 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제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4조의 조치 의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제 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4~5조 위반으로 인한 사망 발생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4~5조 위반으로 인한 사망 외 발생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의결한 법으로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입법목적과 보호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및 도급, 용역, 위탁관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와 같은 사전적 조치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등의 사후적 조치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수위는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기타 중대재해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징역의 최소형량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과는 별개로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나 개인사업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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